관련자격증
- 공인중개사
- 감정평가사
- 주택관리사
- 부동산투자분석사
- 부동산분양상담사
- 공경매사
- 부동산컨설턴트
- 빌딩관리사
공인중개사(Licensed Real Estate Agent)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 수행업무 :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등을 수행합니다.
주택관리사보(Housing Manager)
-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 수행직무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감정평가사(Certified Appraiser)
-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감정평가사는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산권의 적정가치를 산정하여 각종 평가기준의 척도를 제시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으 공공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