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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공지


2024학년도 제1차 규정 제·개정(안) 공람 공고(2024.04.30.)

조회 324

김미애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4 01~ 12.

 

대학인권센터규정11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30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대학인권센터규정 외 11개 규정 제·개정() 예고

 

1. ·개정 이유

 - 인권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개정 및 대학인권센터 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기관 업무연계 및 이첩 명시

 -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기관평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자 함

 - 2년제 기준으로 규정한 계절수업의 취득가능 학점을 3년제, 4년제 학과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4년제 학생의 졸업예정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규정 반영 및 수강신청 포기제도를 삭제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463, 2023.12.05.)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대학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반영

 - 전과허가 기준 관련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재학인원 감소에 따른 성적평가 방법 개정

 - 교양·직업기초 교육과정에 관한 일부 중첩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른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반영하여 학생행사안전 관리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규정 개정 및 신규장학금 장학명칭 신설

 - 해외 현장실습 및 글로벌 현장학습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운영과 학점인정에 관한사항 규정

 - 산학협력단 소관 위원회명 변경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4.05.0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담당자에게 메일제출

   (각 규정 제·개정() 입안서 내 담당자 메일주소 참고)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