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은 본 대학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학열을 고양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번 | 장학명 | 내용 | 장학 형식 | 신청방법 | 비고 | |
1 | 성적우수장학금 | ○ 당해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며, 학과·전공별 석차 순으로 지급 | 생활비 | 교학처 성적확정 후 선발 | ||
2 | 입시관련장학금 | ○ 본 대학교 입시전형과 관련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 | 등록금 | (신규장학생) 입시홍보처 선발 |
1학년 1학기 지원 성인학습자, 전공심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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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최우수장학(총장) | ○ 정원내 입학자 중 학과수석 ※ 성인학습자전형 제외, 전공심화 제외 | |||||
신입생 입학성적우수장학 | ○ 학과별 수시, 정시 정원내 최초 합격자 중 상위 30% 해당자 ※ 성인학습자전형, 전공심화, 검정고시 및 외국고교 출신자 제외 | |||||
신입생 평택사랑장학금 | ○ 평택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중 평택 지역 거주자 ※ 입학일 기준 평택 지역 거주, 성인학습자전형, 전공심화 제외 | |||||
신입생 지역인재장학 | ○ 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중 학과별 수시, 정시 정원내 최초합격자 중 상위 50% 해당자 ※ 검정고시 및 외국고교 출신자 제외 | |||||
연계자매MOU협약고교장학 | ○ 연계 자매 MOU 협약 고교 출신자 중 학과별 수시, 정시 정원내 최초 합격자 중 상위 50% 해당자 ※성인학습자전형, 전공심화 제외 | |||||
신입생우수인재장학 | ○ 어학우수:국가공인시험 만점 기준 60% 이상 점수 취득자 및 아이엘츠5이상, JLPTN3이상, HSK4급 이상, HSKK 중급
※입학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능력우수:신입학 이전 고교재학기간 중 각종 전국대회 입상자(1등, 2등, 3등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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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전문대졸전형장학 | ○ 정원외 전문대이상졸업자전형 입학자 ※성인학습자전형, 전공심화 제외 | |||||
신입생 농어촌전형장학금 | ○ 정원외 농어촌출신자전형(농어촌Ⅱ) 입학자 ※성인학습자전형, 전공심화 제외 | |||||
평생학습육성장학 | ○ 지급기준 : 신입생, 재학생 중 입학당시(입학일기준) 만25세 이상인 성인학습자(만학도) | 등록금 | (계속장학생) 교학처 선발 | |||
편입학장학금 | ○ 본 대학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편입학생(신입생, 재학생) | |||||
전공심화장학금 | ○ 본 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신입생, 재학생) | |||||
3 | 봉사장학금 |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로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 ○ 총학생회, 대의원회, 학보사, 방송국 등 학생자치운영기구의 임원 지급 | - | 학과 신청 ※ 중복되는 경우 상위장학금 지급 | ||
4 | 근로장학금 | ○ 학교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 | 대가성 | 학과 신청 | ||
5 | 보훈장학금 |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자녀로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지급 | 등록금 | 입학 시 입시홍보처 또는 학생취업처로 관련서류 제출 | 보훈청 서류 | |
6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에게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지급 | 등록금 | 입학 시 입시홍보처 또는 학생취업처로 관련서류 제출 | 하나원 서류 | |
7 | 다문화장학금 | ○ 다문화가족학생 중 성적 및 인성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 ※ 배우자 불가 | 등록금 | 학과 신청 | ||
8 | 외국인인재장학 | ○ 정원 내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성적 및 인성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 | 등록금 | 학과 신청 | 토픽성적 우수자 | |
9 | 교직원장학금 | ○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가족(배우자포함)이 본교에서 수학할 시 지급 | 등록금 | 학과 신청 | ||
10 | 생활복지장학금 | 생활복지장학1종 | ○ 유형1 : 국가장학 0~2분위 장학생 | 등록금 | 교학처 선발 또는 학과 신청 | |
○ 유형2 : 기초생활수급자 | ||||||
생활복지장학2종 | ○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곤란자 -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학과 신청 | ||||
생활복지장학3종 | ○ 유형1 : 본인 및 직계가족(배우자, 형제자매포함)중 장애 중증/경증 장애인 | 학과 신청 | ||||
○ 유형2 : 본 대학교에 형제, 자매 또는 직계가족(배우자포함)이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 1인에게 지급 | ||||||
11 | 희망장학금 |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렵게 되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자 | 등록금 | 학과 신청 | ||
12 | 특별장학금 | ○ 전국 방송 언론매체를 통하여 학교의 명예 및 홍보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학생 ○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 ○ 해외봉사 및 해외 취업활동을 통해 국제역량과 학업의지를 키운 학생 ○ 학식위원회로 활동하여 학생들의 건강 복지를 대변한 학생 ○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된 학생에게 지급 | 생활비 | 교학처 선발 또는 학과 신청 | ||
13 | 마일리지장학금 | ○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참여 및 기타 활동으로 마일리지 포인트를 일정 기준 이상 취득한 자 ○ 누적 포인트별 장학금 지급 금액은 장학위원회를 통해 변동 가능 | 생활비 | 비교과. 인성교육센터 선발 학과 신청 | ||
14 |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 ○ 장애학생의 교육지원 및 학습편의에 도움을 주는자 | 포상성 |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청 교학처 선발 | ||
15 | 기타 |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장학금 |
상기 장학금은 2020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학기마다 변동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취업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