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방법안내
수강신청에 필요한 학생정보시스템에 관련된 규정 및 접속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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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종합정보시스템 접속 절차
수강신청 기간
국제대학교 수강신청 기간에 대한 내용
학년 |
학생구분 |
구분 |
일자 |
학년전체 |
장애학생 |
수강신청 기간 |
2023.02.21.(화) 10:00 ~ 17:00 |
1학년 |
일반학생 |
수강신청 기간 |
2023.02.22.(수) 10:00 ~ 2023.02.27.(월) 17:00 |
2~4학년 |
일반학생 |
수강신청 기간 |
2023.02.23.(목) 10:00 ~ 2023.02.27.(월) 17:00 |
수강신청 절차
국제대학교 포털 로그인
학사정보→수강신청
자과과목, 타과과목, 공통교양 조회 교과목 강의계획서 열람 및 수강 신청
수강신청 후 신청된 교과목 시간표 확인
수강신청 완료 후 교과/수업정보 수강신청내역에서 수강신청 완료된 교과목 목록 확인
수강확인서 출력 → 본인 서명 →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 확인 → 학과 사무실 제출
졸업 요건
입학기간별 졸업요건인 교양교과학점, 전공교과학점, 졸업학점 제공
입학기간 |
교양·직업기초교과학점 |
전공교과학점 |
졸업학점 |
2006학년도 입학자 까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80학점 이상 |
2007학년도~2008학년도입학자 |
8학점 이상 |
56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2011학년도~2013학년도 입학자 |
8학점 이상 |
56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
8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전공심화과정)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140학점 이상 |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2년제) |
8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3년제) |
8학점 이상 |
72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2년제) |
12학점 이상
(작업기초 4학점 포함) |
42학점 이상 |
72학점 이상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3년제) |
16학점 이상
(작업기초 4학점 포함) |
63학점 이상 |
108학점 이상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전공심화과정)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2년제 60학점 |
1년제 24학점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2년제) |
9학점 이상 |
42학점 이상 |
72학점 이상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3년제) |
13학점 이상 |
63학점 이상 |
108학점 이상 |
교과과목 선택안내
타과 교과목(소속 학과 내 다른 전공 과목) 및 교양과목 신청 시 타과과목내역에서 교과목 조회
- 다른 학과의 교과목(전공)을 수강하게 되는 경우 이수구분이 일반선택(일선)으로 처리됨
- 전공학점 및 교양학점, 졸업학점 확인 후 수강신청 다음 학과의 수강신청 지도 확인
- 자과과목내역은 본인 분반 정보에 따라 분반 값이 일치하는 교과목이 보여짐
- 수강 학기별 과목 중 이수구분에 전공필수(전필)과목은 필수로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함
- 최소 12학점에서 최대 21학점까지 신청 가능(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17학번 이하)의 경우에는 15~24까지 신청가능)
- 원칙적으로 1학년이 2학년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고, 야간과정의 학생이 주간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타과 교과목(소속 학과 내 다른 전공 과목) 및 교양과목 신청 시 타과과목내역에서 교과목 조회
- 다른 학과의 교과목(전공)을 수강하게 되는 경우 이수구분이 일반선택(일선)으로 처리됨
- 전공학점 및 교양학점, 졸업학점 확인 후 수강신청 → 학과의 수강신청 지도 확인
교과목 정보 조회 후 수강 신청
교과목별 수강 시간 확인하여 신청
최종 수강 신청 내역 확인 및 수강확인서 출력 클릭
수강신청 정정
- 1수강신청 방법과 동일한 절차로 수강신청 화면에서 정정기간 내 처리
수강 제외 과목 확인 후 수강 내역 삭제
교과목 수강 신청 절차는 이전의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함
유의사항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취소 변경 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학사일정에 공고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따를 것
- 수강신청 한 교과목 중 폐강된 교과목, 수강시간 및 수강 반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한 교과목,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취득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재수강신청
수강신청 대상자
- 학점 미 취득 과목(F학점) 또는 기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D이하일 때 재수강이 가능함(A0까지 재취득 가능)
- 학점 미 취득 과목(F학점)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는 온라인의 국제대학교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함
- 기 취득한 성적(D)의 교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는 학과사무실의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교무처로 신청하여야함
- 학과에서 재수강신청서 서류 작성 후 국제관 1층 교무처에 방문하여 처리
- 재수강 교과목 인정은 동일과목명, 또는 교무처에서 재수강을 허용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함)
-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성적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재수강한 학기에 성적을 처리하고 기존에 취득한 성적은 신청학점 및 취득학점에서 제외 됨 (ex: D+ 성적을 취득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F 성적을 받은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됨)
계절수업
수강신청 대상자
전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개설과목의 학점 미 취득(F학점)자 또는 기 취득학점에 대하여 재수강(D이하)을 원하는 자, 졸업학점 미달자
교과목 개설
- 당해 연도의 개설 교과목에 한하며,
- 학과사무실로 상담 후 처리
- 개설 교과목 중 등록기간 이후 신청자가 15명 미만 시에는 미 개설 되며,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함
(단, 15명 미만일지라도 학과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개설 가능)
수강신청 및 등록
- 계절수업는 시간표상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 및 등록 가능(재학중 총 9학점까지 취득가능)
-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학기 말 별도 공지
- 등록금액 : 학점당×100,000원
- 최종 개설과목 : 등록기간 종료 후 별도 공지
기타사항
A0성적까지 취득이 가능함
학생정보시스템 안내
관련규정
학생정보시스템 관련규정으로 규정명, 규정내용으로 정보제공
규정명 |
규정내용 |
학칙 제6장 교과 및 수업 |
제29조(이수학점) |
- 1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제37조제5항의 조건을 만족하며 2년제 학과는 72학점 이상, 3년제 학과는 108학점 이상으로 한다.
- 2학생은 매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 3~ 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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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수강신청) |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학칙 시행세칙 제6장 수강신청 |
제20조(수강신청) |
- 1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당해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정해진 기간에 본인이 직접 본 대학교 그룹웨어를 통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2수강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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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재수강) |
- 1학점 미취득 과목(F학점) 또는 기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D이하일 때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2학점 미 취득 교과목 또는 기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성적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기의 성적을 반영하고 기 취득한 성적은 신청학점 및 취득학점에서 제외시키며, 재취득 성적은 A0까지 가능 하다.
- 3재수강 교과목 인정은 동일과목명 또는 교무처에서 재수강을 허용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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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강신청 정정)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한 내에 본인이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제22조(수강신청 불허) |
수강신청 또는 정정 신청한 교과목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승인 및 허가를 하지 아니하며, 당해학기 취득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1폐강된 교과목
- 2수강시간 및 수강 반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한 교과목
- 3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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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 교과목 미이수) |
등록한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강신청 후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등록회수에 포함시키고 학사경고의 대상이 된다. |
제24조(폐강) |
- 1수강인원이 35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해당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2폐강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 3폐강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자는 그 교과목에 따른 수강신청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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