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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9/21(목)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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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장학]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1. 기   한 : 2023. 9. 21.(목)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또한,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4.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①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②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하나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등)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아래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5.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