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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현
교육부에서는 공무원 비위행위, 교육기관의 부당 운영 사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 창구로서
‘에듀클린365신고센터’를 운영(교육부 홈페이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위 신고센터로 “특정 인터넷교육업체가 대학의 학생자치기구 등을 통해 교내 학생회관 등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육 컨텐츠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며, 수강율이 적정수준(80% 등)에 도달시 해당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준다는 허위 광고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제보되어 알려 드리오니, 재학생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내용 발생시 '에듀클린365신고센터'(교육부 홈페이지)나 학생지원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