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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1. 관련근거
가. e스포츠학과-260680호(2026. 8. 24.)
나. 기획처-261113호(2026. 9. 21.)
다. 교육혁신지원센터-260857호(2026. 10. 22.)
2. 위와 관련하여 학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본교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칙(제61호)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1. 2.(월) ~ 2026. 11. 11.(수) [10일간 공고]
나. 학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1) 학칙 제54조의4(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정
2) 2027학년도 전공심화과정 변경사항(스포츠지도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반영
- 관련조항: [별표 1-3]
3) 산업체위탁 전형 입학생의 경우에는 교양•직업기초교과 최저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관련조항 신설: 제37조(졸업 및 수료) 제5항 단서 개정
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대학구성원은 2026년 11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추가 개정 사항
나. 제출방법 : 소속 부서장을 거쳐 의견 제출(공문 불필요)
다. 제 출 처 : 국제대학교 교학처 최영훈
(전화 : 031-610-8715 / e-mail : pone1122@kookje.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