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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Kookje University

규정공지


학칙(제61호) 일부 개정(안) 공고(2026. 11. 2.)

조회 13

최영훈

1. 관련근거

  가. e스포츠학과-260680호(2026. 8. 24.)

  나. 기획처-261113호(2026. 9. 21.)

  다. 교육혁신지원센터-260857호(2026. 10. 22.)

2. 위와 관련하여 학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본교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칙(제61호)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1. 2.(월) ~ 2026. 11. 11.(수) [10일간 공고]

  나. 학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1) 학칙 제54조의4(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정

    2) 2027학년도 전공심화과정 변경사항(스포츠지도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반영

     - 관련조항: [별표 1-3]

    3) 산업체위탁 전형 입학생의 경우에는 교양•직업기초교과 최저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관련조항 신설: 제37조(졸업 및 수료) 제5항 단서 개정 

  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대학구성원은 2026년 11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추가 개정 사항

나. 제출방법 : 소속 부서장을 거쳐 의견 제출(공문 불필요)

다. 제 출 처 : 국제대학교 교학처 최영훈

(전화 : 031-610-8715 / e-mail : pone1122@kookje.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