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167
산학취업처
학교기업 설치·운영을 위한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관련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우리 대학은 학교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학사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학교기업 설치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해 기 재출한 학과 신청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서를 기일내 까지 산학취업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견 건명 :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의 위한 의견 수렴(대학 수익 증대 방안)
※ [붙임2]의 자료를 참고하여 의견 제시(이외 여타 아이템 제안도 가능)
2. 대상 : 학내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
3. 제출기한 : 2025. 05. 29(목) 17:00까지
4. 제출처 : 산학취업처(신동철 팀장, sdc@kookje.ac.kr)
붙임 : 1. 학교기업설치운영 의견서(양식) 1부.
2. 학교기업 개설관련 학과 신청서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