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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장학]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안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5.2.11., 2025.4.29.)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에서 그 자녀로 확대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