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대학교 규정 긴급 공고 제2023 – 43호 ~ 44호.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외 1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외 1개 규정 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각종 위원회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대리인 지정을 위함
- 사망 및 퇴직 등의 사유로 재직 중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에 의거한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4.02.0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담당자에게 메일제출
(※ 각 규정 제·개정(안) 입안서 내 담당자 메일주소 참고)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