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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공지


2023학년도 제3차 규정 제·개정(안) 공람 공고(2023.12.28.)

조회 5,864

김미애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3 – 34호 ~ 42.

 

지역특화분야 인재육성 장학규정외 8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지역특화분야 인재육성 장학규정 외 8개 규정 제·개정 및 폐지(예고

 

1. ·개정 및 폐지 이유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으로 인한 장학금지급 규정 필요

 - 국제대학교 시설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대학 행정부서 소관 지침 제정 및 개·폐 절차 추가

 - 학업 부적응에 따른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전과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

 - 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로 간소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 국토부 지정 항공전문교육기관 운영 관련 원활한 학사운영 및 교육생들의 수업시간 단축 목적

 - 보건센터 상주하는 전담인력의 공백시 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 위원회(산학협력위원회운영규정)규정 제정(2023.08.31.)에 따른 소관 위원회 변경

 - 반도체설비자동화과 학생들의 학업의 이해도 향상과 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과 신속 변경을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4.01.0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각 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규정별 담당자에게 메일제출

  (※ 각 규정 제·개정(입안서 내 담당자 메일주소 참고)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규정별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