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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장학] 2023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시기 : 2023학년도 2학기
2. 지원내용 :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 : 세부내용참조
4. 지원자격
①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②거주기준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③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3년도 1월 1일 기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④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5. 지원횟수 :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6.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7. 신청서 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 2023. 11. 13.(월) 09:00 ~ 11. 24.(금) 18:00
- e메일접수는 11. 24.(금)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 방문접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 3층)
- e메일접수 : ghedu@korea.kr
3)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in/eminwon/announce/eminwonDetail.do?seq=4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