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대학교 규정 긴급 공고 제2022 – 31 ~ 32호.
「원격수업운영 규정」외 1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 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국제대학교 총장 이권현
원격수업운영 규정 외 1개 규정 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성인학습자(재직자) 모집인원 증가 및 대학의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수업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졸업요건 충족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3.02.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 및 기획처에 동시 제출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