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2–1호~4호
「학과평가규정」외 3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학과평가규정 외 3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정부 평가 방향 및 학과 의견을 반영하여 학과 평가 신설 및 모집 중단으로 산출할 수 없는 산출 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함.
- 고등교육법 제19조 3(인권센터)에 따라 인권센터를 신설하고자 함.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전부개정 고시에 따라 운영규정을 전부개정 함.
- 대학 직제개편 부서 통합에 따라 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2.08.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 및 기획처에 동시 제출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4.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 김미애 031-610-8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