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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1-25호~34호
「사무분장규정」 외 9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사무분장규정 외 9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교학처(교학팀) 소관의 학생안전관리 및 소수집단 학생지원 업무 규정화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원 변경사항 명시
- 원격수업 운영 주관부서 변경
-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위원장 변경
- 장학규정 규정명 변경 및 학생 복지증진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개정
-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심의 기능(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 소수집단학생(장애학생, 외국인유학생, 다문화가족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화
- 국제교류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교양·직업기초교과목을 외국인유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명시
- 연구실안전환경 관련 국가안전관리본부 현장검사 항목 추가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2.02.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기획처 및 규정별 소관부서에 동시 제출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4.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