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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공지


2021학년도 제1차 규정 제·개정(안) 공람 공고(2021.04.05.)

조회 3,695

이미나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1 1~ 10.

 

「원격수업운영규정외 9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원격수업운영규정 외 9개 규정 제·개정() 예고

 

1. ·개정 이유

   -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화

   - 학과(부) 교육과정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교양·직업기초위원회, 교육혁신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러닝 시스템의 운영범위 지정

   - 학생생활관 층장 선발 운영, 관비환불 제도 철회 및 상점자 비교과프로그램 운여에 대한 상점부과표 기준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  대외홍보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현 업무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현 직원인사규정 상의 계약직 관련 사항을 계약직직원인사규정으로 분리 제정

-  초긴축재정운영에 따른 교직원보수규정 관리업무수당 관련 조항 개정

-  상위법(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1.04.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