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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0 - 31호~37호
「교육만족도조사 운영규정」 외 6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교육만족도조사 운영규정 외 6개 규정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교육만족도조사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및 위원 정수 확대
■ 기획위원회 심의 기능(위원회 설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 촉진 일부 분야(지역사회 평생교육)의 실행가능 범위 구체화
■ 교원업적평가 지표 오류사항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평가방식 일부 수정
■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원격교육시스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추가
■ 학생상담센터 기능(프로그램 및 연간계획 수립과 성과 관리 및 환류) 추가 및 객원 상담사 명칭 변경
■ 효율적인 학생생활관 운영을 위한 중도입사, 중도퇴사, 강제퇴사에 대한 환불 기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0.08.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각 규정 개정(안)에 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