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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공지


2020학년도 제3차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공람 공고(2020.04.14.)

조회 3,707

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0 12~ 27.

 

직제규정15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14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직제규정 외 15개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예고

 

   1. ·개정 및 폐지이유

정관 및 학칙 개정에 따른 직제 변경 및 업무 조정

대학 발전을 위해 출현하는 기부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 정비

        ∎ 대학 자체감사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규정 정비

         ∎ 대학 소속 위원회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치 및 운영 규정 구체화

        ∎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필요한 사항 규정화

        ∎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 참여 및 소통에 관한 사항 제도화

        ∎ 능률적인 연구년 운영을 위한 교원 연구년 복무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개정

        ∎ 규정 현행화에 따른 중복 규정 및 미시행 규정 폐지

        ∎ 대학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비교과·인성교육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 ·창업담당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화 및 미운영 위원회 삭제

        ∎ 20203월 교원과 합의한 사항 반영을 위한 보수규정 정비

        ∎ 산학협력 활동 지원 및 교원의 산학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참조

 

   3. 의견제출

규정 제·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0.04.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별 제·개정에 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