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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긴급 공고 제2020 – 11호.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 교직원보수규정 내 교직원 개인별 결정된 임금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붙임의 규정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0.03.23.(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 개정사항에 관한 의견 및 수정(안)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규정 개정(안) 의견서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