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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0 – 1호 ~ 10호.
「자체평가규정」외 9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자체평가규정 외 9개 규정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결과 권고사항으로 인한 자체평가 시기 변경 및 정관 개정에 따른 업무 전담부서 변경
∎ 대학평의원회를 법적요건에 부합하게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정관 및 학칙 개정에 따른 직제 변경 및 업무 조정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인원 중 예산부서 직원의 당연직 위원 위촉을 통한 전문성 제고
∎ 교육부 지침 개정에 따른 대학 교원의 갑질 사항에 대한 내용 규정화
∎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학습법 연구개발 및 진단,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을 두고자 함
∎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마일리지 지급(허위, 중복) 제한 조항 마련
∎ 현장실습체계 고도화를 위한 현장실습지원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실습평가 기준 확립
2. 주요 내용
∎ 붙임의 규정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0.02.14.(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 개정사항에 관한 의견 및 추가사항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규정 개정정(안) 의견서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