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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19 – 55호 ~ 56호.
「교원인사규정」외 1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교원인사규정 외 1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신규 임용 전임교원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특별승진 교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연한을 제외함으로써 역량 있는 교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함.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교원인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19.12.23.(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 제출내용 : 규정 제・개정사항에 관한 의견 및 추가사항
나 .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 제출양식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의견서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