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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19 – 26호 ~ 44호.
「 직제규정」외 18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08월 09일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직제규정 외 18개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예고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재설계 및 부서별 제반 업무의 체계화
∎ 용어 정리와 불필요한 규정 개정 및 업무의 명확한 분리
∎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 교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항목 개정
∎ 교양·직업기초 이수학점 변경을 위한 규정 개정
∎ 교육과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개편
∎ 생활복지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및 교내장학금 지급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 비교과교육센터 신설로 인한 세부 규정 개정
∎ 효율적인 학생생활관 운영을 위한 규정 개정
∎ 존재하지 않는 연구소 및 운영되지 않는 하부조직의 폐지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19.08.13.(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사항에 관한 의견 및 추가사항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서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