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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림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19 – 10호 ~ 25호.
「규정류의관리규정」외 15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02일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규정류의관리규정 외 15개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예고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 용어 정리와 불필요한 규정 개정 및 업무의 명확한 분리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자격, 임용절차, 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
∎ 존재하지 않는 연구소 및 운영되지 않는 하부조직의 폐지
∎ 교내외 학생단체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마련
∎ 대외홍보협력위원회 구성 변경
∎ 연구소 소관부서 및 관련 위원회 구체화
∎ 대학 발전 및 대학 교원의 연구 활동 함양을 위한 규정 제정
∎ 학칙에 따른 인턴십규정, 현장실습규정 개정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대학생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확대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19.05.13.(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사항에 관한 의견 및 추가사항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서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양우림, 031-610-8094
< 2019년도 제1차 규정 제 ‧ 개정(안) 현황 >
소관부서 |
공고NO |
규정명 |
제정 |
개정 |
폐지 |
비고 |
기획처 |
10 |
규정류의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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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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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자체평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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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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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기획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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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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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13 |
산학협력중점교원에관한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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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처 |
14 |
학생행사안전관리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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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홍보처 |
15 |
대외홍보협력위원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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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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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
16 |
산학협력단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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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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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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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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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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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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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산업기술연구소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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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디자인연구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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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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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어학연구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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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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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자동차기술연구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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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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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과학연구소 |
23 |
군사과학연구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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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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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 |
24 |
인턴십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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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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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현장실습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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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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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 |
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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