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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처
[학생지원처]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에 전입한 지역가입자인 학생은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을 통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기존처럼 보호자(부모)와 합산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건강보험 추가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