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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림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18 – 22호 ~ 30호.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외 8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제대학교 총장 장 병 집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외 8개 규정 제개정 예고
1. 개정이유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와 개최 소집 통보기한을 제정하여 투명한 위원회 운영 제고
∎ 국제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대학 운영계획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
∎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 신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지침을 운영규정으로 제정
∎ 장학금 지급기준이 중복되어 마일리지장학금을 규정에 추가
∎ 수의계약 추정가격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규정 개정, 지체상금률의 주관부서를 새로이 명시
∎ 학술정보원을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함을 규정에 명시
∎ 정보지원센터의 업무분장과 전산장비 수리의 대한 규정을 개정
∎ 외국학생 유치관련 외부유력인사를 ‘국제교류위원’으로 위촉하여 홍보를 강화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18.12.10.(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사항에 관한 의견 및 추가사항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서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양우림, 031-610-8094
소관부서 |
공고NO |
규정명 |
제정 |
개정 |
폐지 |
비고 |
기획처 |
22 |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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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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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기획위원회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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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기금운용심의회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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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25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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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처 |
26 |
장학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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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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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27 |
계약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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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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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 |
28 |
학술정보원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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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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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센터 |
29 |
정보지원센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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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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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센터 |
30 |
국제교류센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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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