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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Kookje University

규정공지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18 22~ 30.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8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1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 29

 

 

국제대학교 총장 장 병 집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외 8개 규정 제개정 예고

 

 

 

1. 개정이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와 개최 소집 통보기한을 제정하여 투명한 위원회 운영 제고

국제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대학 운영계획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 신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지침을 운영규정으로 제정

장학금 지급기준이 중복되어 마일리지장학금을 규정에 추가

수의계약 추정가격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규정 개정, 지체상금률의 주관부서를 새로이 명시

학술정보원을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함을 규정에 명시

정보지원센터의 업무분장과 전산장비 수리의 대한 규정을 개정

외국학생 유치관련 외부유력인사를 국제교류위원으로 위촉하여 홍보를 강화

 

2. 주요내용

 

붙임의 규정 개정() 참조

 

3. 의견제출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18.12.1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사항에 관한 의견 및 추가사항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의견서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양우림, 031-610-8094

 

 

 


 


< 2018년도 제4차 규정 제 개정() 현황 >


 

소관부서

공고NO

규정명

제정

개정

폐지

비고

기획처

22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23

기획위원회 규정

 

 

 

24

기금운용심의회규정

 

 

 

교무처

25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학생지원처

26

장학규정

 

 

 

사무처

27

계약규정

 

 

 

학술정보원

28

학술정보원규정

 

 

 

정보지원센터

29

정보지원센터규정

 

 

 

국제교류센터

30

국제교류센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