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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과정배출가스전문정비업교육

배출가스전문정비업교육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92조의17 별표 27의 8에 의해 전문정비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 개요:
    • 배출가스전문정비업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
    • 국제대학교는 환경부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
  • 교육내용:
    • 환경관련법규: 2시간
    • 배출가스장치의 구조 및 정비(가솔린): 4시간
    • 배출가스장치의 구조 및 정비(디젤): 4시간
    • 배출가스장치의 구조 및 정비(LPG): 4시간
    • 배출가스불합격사례정비 및 분석: 2시간
    • 배출가스정밀검사 방법: 2시간
  • 교육대상: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가진 자로 자동차정비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가진 자로 자동차정비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