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779
박소연
.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ㅇ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예정)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이하 확인자
ㅇ 동순위일 경우
- (1순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자
- (2순위) 성적 상위자
- (3순위) 직전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미선발자
ㅇ 선발 제한
- 부정근로자(해당 학기로부터 1년)
- 직전학기 근태 불량(해당 학기로부터 6개월)
- 직전학기 출근부 작성 및 제출 불량(해당 학기로부터 6개월)
□ 교내근로
1. 일반교내근로 : 순위방식
ㅇ 선발기준 : 상위 순위자 순으로 선발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중 미선발자
- (2순위) 학자금 지원 5-6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3순위) 학자금 지원 7-8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동순위자의 경우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에 따름
ㅇ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1순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자
- (2순위) 성적 상위자
- (3순위) 직전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미선발자
□ 교외근로
1. 일반교외근로
ㅇ 선발기준 : 상위 순위자 순으로 선발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중 미선발자
- (2순위) 학자금 지원 5-6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3순위) 학자금 지원 7-8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동순위자의 경우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에 따름
ㅇ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1순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자
- (2순위) 성적 상위자
- (3순위) 직전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미선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