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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가. 학생신청기간 : '23.11.22.(수) 9시 ~ '23.12.27.(수) 18시까지
1)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본인(수혜 받을 학생)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기간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3.11.22.(수) 9시 ~ '24.1.3.(수) 18시까지
다. 신청대상 : 재학생, 신입생(고3,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 2024년 입학예정자 신청 가능
2) 2024년 2월 졸업자 및 2024년 1학기 휴학예정자는 제외
라. 신청방법 ※ 세부내용 붙임의 매뉴얼 참고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www.kosaf.go.kr
2)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https://mo.kosaf.go.kr/apps
마.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바. 안내사항
1)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재학 및 복학예정인 학생은 모두 학부재학생으로 신청합니다.
2) 신입생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입생은 수험번호로 신청)
- 관련부서인 입시홍보처, 교학처, 체육진흥센터 및 전체 학과, 신설학과 준비교수는 참고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시 2024년 신·편입생지원 장학금이 자동 신청
3)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시 대학은 반환대상자(학생)에게 국가장학금 필수반환금 반환(수혜횟수차감) 또는 자비 전액반환(수혜횟수 미차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며,
학생의 반환의사가 표기된 반환서약서를 징구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서 붙임참조
4) 2024학년도 신입생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신입생이 국가장학금을 미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반드시 안내
- 국가장학금을 미 신청한 경우는 신입생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신청 후 승인 결과와 관계없음) - 국가장학금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및 서류 미제출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미신청으로 간주 - 모든 신입생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 (중복수혜로 등록금 범위 초과 시 지급되지 않음) |
5) 졸업탈락자 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사. 유의사항
1) 본인 학적 및 학과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드립니다.
- 학부재학생, 학부신입생(2024년 입학생), 학부편입생(2024년 편입학/전공심화 입학생)
2) 가구원동의까지 반드시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확인 필수
3)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서류제출대상자 유무를 확인, 대상자는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4)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 최종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여부 확인
5) 국가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심사시 소득분위가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재학생 전원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