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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직장인 노동법 및 맞춤형 특강사업 <노동법>

조회 695

박혜인

안녕하세요?

하트 국제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과입니다. 하트

 

오늘은 여러분들께 노동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주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입니다."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1주 12시간 범위 내)

야간근로 -  밤 10시 ~ 오전 6시

휴일근로 - 휴일에 근무

 

급여 추가지급 의무

통상시급의 150%

(근로에 따른 100% + 추가보상 50%)

 

주휴수당 -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적용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 - 최저시급 8350, 15시간 근무)

15시간(근무시간) ÷ 40 × 8 × 8350(최저시급)

 

이상 국제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 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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