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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인
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노동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주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입니다."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1주 12시간 범위 내)
야간근로 - 밤 10시 ~ 오전 6시
휴일근로 - 휴일에 근무
급여 추가지급 의무
통상시급의 150%
(근로에 따른 100% + 추가보상 50%)
주휴수당 -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적용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 - 최저시급 8350, 15시간 근무)
15시간(근무시간) ÷ 40 × 8 × 8350(최저시급)
이상 국제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 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