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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푸른등대 삼성SOS장학생 신청서

조회 584

세무회계학과

 

2019년 푸른등대 삼성SOS장학 장학금 신청안내

 

1

 

추진 목적

학생들의 주거비 지원 및 사회적 배려계층의 생활비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 경감과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2

 

장학금 유형

구 분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유형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유형

신청자격

평택시 외 지역 유학생

한부모 가정, 장애인, 새터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가정 외 보호 출신,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계층

추천인원

2

1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원 지원(생활비형식)

지원기간‘191학기‘192학기(2개학기)

학기당 150만원 지원(생활비형식)

지원기간:‘191학기‘192학기(2개학기)

추천기준

소득구간(분위) 3구간 이내

주민등록등본 주소 적용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1(필수제출)
·주민등록등본 1(필수제출)

- 보호자 주소지 정보가 포함되야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발급

·기숙사 확인서, 하숙확인서, ()세 계약서 등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19.04.04~19.05.03)

소득구간(분위) 3구간 이내

동점자 발생 시 직전학기 성적 순 선발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1(필수제출)

·장애인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 출신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 서 등 해당 하는 서류 1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19.04.04~19.05.03)

유의사항

1. 현재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를 1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

2.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장학생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3. 장학금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전학기 장학금 환수

4. 2019학년도 1학기 성적이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백분위 80점 이하,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 백분위 70점 이하 인 경우 계속 장학생 탈락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기한 : 2019.5.3.() 오후5시까지 학생지원처로 제출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기숙사 입사 확인서는 학교에서 확인 할 예정으로 서류 제출 필요 없음

문의처 : 학생지원처 장학 담당 031) 61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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