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99
세무회계학과
조기취업생이라 함은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 이상 이수한자 중 취업자를 말한다.
1. 조기취업 대상 :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학생
2. 조기취업 범위 : 학과업무관련이며 직장건강보험 가입 가능 회사
3. 조기취업 기간 : 재직증명서상의 취업한 날 ~ 2019년 6월 19일(수)
4. 조기취업 제출서류 : 서약서(첨부파일), 출석인정신청서(첨부파일), 수강신청확인서(학과사무실)
재직증명서(회사에서 준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 가능)
5.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출석인정신청서에 수강과목 교수님 및 지도교수님, 학과장님 서명을 받고
학과사무실에 제출
6. 준수사항
6-1. 학기가 끝날 때 6월 10일(월) 이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한번 더 제출
6월 10일(월)~6월 14일(금) 사이에 제출하며 미 제출시 조기취업 취소
6-2. 학기 중 퇴직할 경우, 퇴직일이 명시된 건강보험자격들식확인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며 학교로 복귀하여 수업에 반드시 참여
7. 조기취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학기 중 학업관련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