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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진행 관련 코로나-19 대응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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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학과

< 대면수업 진행 관련 코로나-19 대응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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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rnal_image 발열측정소( 충효관 1층 중앙로비 우측 부스)로 이동

 (보건담당자 진료 후 발열 증상 있는 경우 출석인정허가원작성하여 학과 제출)


external_image출석인정허가원 관련 사항

- 보건센터 담당자가 교내에서 발생한 발열대상자를 진료한 경우에만

출석 인정허가원 작성 및 제출 교무처에서 출석 인정

- 학생 임의로 귀가하는 경우 보건센터 담당자 출석인정허가원작성 불가

- 등교하지 않고 병의원에서 진료하여 출석인정을 받고자 한 경우에는 교무처 안내에 따름

 (교무처 : 031-610-8712)


        <발열측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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