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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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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진

서울고등검찰청공고 제2018 - 1호
서울고등검찰청 2018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분야
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지
청원경찰
1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서울고등검찰청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 3항(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마.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관리규정(대검 예규 835호) 준용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검찰청법 제50조 3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우대사항
    1) 법률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
      ○ 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참조)
    2)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가능)
    3) 무술유단자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인정자격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경호관리사, 신변보호사, 응급처치사
        ※"가~라"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4.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 고
시험계획공고
5. 14. ~ 5. 24.
 o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 e-pros 공지사항, 나라일터 홈페이지
10일 이상 공고
응시원서 접수
5. 25. ~ 5. 29.
 o 서울고등검찰청 9층 총무과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6. 5.
 o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면접시험
6. 8.
 o 서울고등검찰청 15층 세미나실
 
최종합격자 발표
6. 14.
 o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서울고등검찰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8. 5. 25. ~ 2018. 5. 29.  (도착일 기준)
  다. 접 수 처 : 서울고등검찰청 9층 총무과 인사팀(901호)
    - 우(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
  라.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각 1부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반드시 자필 기재)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바.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사.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부득이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2018. 5. 14.)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최종합격자 합격시
    가. 신원진술서 3부
    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3부
    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라.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3매)   
8.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 인사팀(02-530-3263·32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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