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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진
안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006호
2018년도 안성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안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직무내용 |
임용예정기관 |
청원경찰 |
2명 |
청사내 방호 및 질서유지 |
안성시(문화관광과) |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의 적합여부가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적격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함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청원경찰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가. 응시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제3호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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