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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간부선발 체력평가 (국방일보 1019. 12. 30일자) 세부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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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영

육군간부선발 체력평가 변경 주요 내용 요약


1. 변경 내용 개괄

- 적용 기간 : 2020년 간부선발 부터 시행

- 적용 간부 : 육군의 민간부사관, 학군 장교, 학사장교,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                 . 헬기조종 및 통번역 준사관(육사, 3사는 추후 검토 예정)

- 평가 종목 : 상대악력,  교차윗몸일으키기,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10m왕복달리기

.                  .제자리멀리 뛰기, 20m왕복오래달리기

- 평가 기관 : 부대소집체력평가  ----> 국민체육진흥공단

- 평가 등급 : 1~3등급 국가공인 체력인증서 발급

- 측정 인증 유효기간 : 서류접수일 기준ㅍ 6개월

- 서류 제출 : 체력인증 평가지를 서면으로 제출


2. 국민체력인증센터 측정방법

- 측정 접수 : 인터넷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nfa.kspo.or.kr) 회원가입, 온라인 신청

- 센터 위치 : 집에서 가까운곳에서 측정(전국 50여곳 설치)

- 측정 비용 : 무료


3. 평가 반영

- 1, 2급 : 최종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

- 3급 이상 : 만점 부여

- 3급 미만 :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4개항목 중 1개항목 불합격마다 10% 감점

4개 항목 전부 불합격시 간부선발 최종 불합격


4. 변경된 평가의 장점

- 편의성 증가 : 거주지 가가운 센터에서 측정

- 기록 향상의 잇점 : 컨디션이 좋을때 선택해서 측정가능

.                           본인의 부족한 종목 집중 훈련후 언제든 재측정 가능

- 악천후 영향 배제 : 미세먼지, 폭염 폭서의 악 기상으로 부터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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