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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육군 체력검정 제도 변경

조회 1,756

곽재영

육군부사관 체력검정제도가 2020년부터 변경됩니다.


1. 체력검정 측정 기관

- 육군에서  체력평가 : 부대평가 ⇒ 문체부 산하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서」대체


2. 인증서 취득
-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체력인증서 취득(1~3급)
- 부사관 선발 전형에 인증서 제출
- 서류전형으로 반영ㆍ평가
( 체력측정 인증제 유효기간 : 면접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된 인증서)



3. 체력측정 분야

- 7개 : 근력(악력),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력(20m왕복오래달리기),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민첩성(10m 왕복달리기),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4. 인증장소

-  전국 43개 인증센터가 운용 中(본인 희망의해 신청 및 평가 가능)


5. 체력인증 비용

- 무료 : 문체부가 지원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무상체육 복지서비스


6. 체력측정 지원 및 평가절차(인터넷 지원 및 지역별 인증센터방문 평가)

1. 체격측정 : ① 신장 ② 체중 ③ BMI ④ 체지방율

2. 체력측정 : ① 근력(상대악력) ② 근지구력(교차 윗몸일으키기)

③ 심폐지구력(20m 왕복 오래달리기) ④ 유연성(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⑤ 민첩성(10m 왕복달리기)                      ⑥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 측정결과에 따라 1ㆍ2ㆍ3급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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