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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50% 재해감소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성이 강화 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자의 상주가 필수적인 요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음.
안전보건관리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로 함.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
㉯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현장
㉰ 제1차 금속산업 등 유해・위험업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