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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의 기재된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9년 3월 18일]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