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의 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에 대한
지원자격 강화 방침을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해당 전형
지원자는 지원자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5307(2015.9.1.)「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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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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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 상, ’15년에 실시되는 전문대학 수시 모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는 아래 ① 및 ②와 같으므로 해당 전형 지원자는 착오없
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
①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② 차상위계층(우선돌봄차상위가구 포함) |
○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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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 양식(부분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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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 구분:
[ V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V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V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V ] 보장시설 수급자 | |
※ 위 적색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또는 두개이상 항목에 V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수급자에 해당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
모두에 전혀 V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