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공지사항게시판

게시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회 486

이현아


2015년 9월 보건복지부 개정령


개정사유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으로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특히 온라인 교육으로 보육교사 자격 2급을 취득하는 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또한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의 경우 최근의 보육 환경 변화 및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취득 교과목을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김. 이에 보육교사 2급 및 3급 교육과정을 인성 및 상호작용을 강화하도록 개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