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학교의 입학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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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 게시판> 출석인정범위에 명시된 사항 : 출석 인정
- 공적인 사유(회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교육기관, 기타 직장)로 결석할 경우 : 출석 인정
- 대면수업에 불참할 시 첨부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각 교과담당 교수님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한 학기에 총 2회만 인정
- 해당 수업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제출(기간내 제출만 출석으로 인정)
* 우편, 메일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