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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5.4)

조회 648

장예진

국립수목원 공고 제2018-72호

국립수목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년  4월  25일
          국립수목원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2.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임용예정기관 / 근무지역

채용인원

담당업무

청원경찰

국립수목원 연구지원과
/ 경기도 포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1명

-청사 및 시설물 방호
-관람객 안내 및 질서유지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관리과
/ 강원도 양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산43)

1명

2명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청원경찰법 제5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응시 연령 : 만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마. 학     력 : 제한없음
  바. 거주요건(근무지역별 제한)
    ※연구지원과 지원자 :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DMZ자생식물관리과 지원자 : 강원도 양구군, 춘천군, 화천군, 홍천군, 인제군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상기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2호에 의한 거주지역 제한    
  사.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상기 신체조건에 미달할 경우 임용 취소
  아.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곧바로 근무가능한 자
  자.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차. 우대요건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항목(최대 배점)

내  용

비고(제출서류)

직무관련경력(4점)

경찰, 청원경찰 근무 경력
보안ㆍ경비업체에서 경호ㆍ경비ㆍ방호 근무 경력

경력증명서 원본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명확히 기재)

직무관련학력(4점)

경찰ㆍ경호 등 직무관련 학과 및 학교 졸업
【붙임1.참조】

졸업증명서 원본

직무관련자격증(4점)

경비지도사, 응급지도사

자격증 사본
(1개만 인정)

무도자격증(4점)

무도 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 단체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경찰청예규) 제23조 제4항에 따른 무도 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 단체
 【붙임1.참조】

자격증 사본
(복수제출 가능)

정보처리자격증(4점)

Ⅰ.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자격증 사본
(Ⅰ>Ⅱ>Ⅲ 순으로
우대하며 1개만 인정)

Ⅱ.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Ⅲ.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워드프로세서 1급,

가점(5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관계기관 확인서

    ※ 우대요건은 응시자격이 아니므로 우대요건이 없어도 응시 가능함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에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본 제출 대상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불인정
    ※ 경력의 계산, 자격증 유효 여부는 면접일 기준으로 판단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우대사항 적용은 위 "가~사" 항목의 응시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함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4. 시험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점수배점 : 자기소개서(40점), 직무수행계획서(40점), 우대요건(20점)
    ○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서류전형기준 : 채용공고 상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관련 학력 및 자격증, 직무수행능력 등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가 있는 경우 추가 선발)
  나. 2차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가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면접결과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단, 3순위까지 임용되지 않을 경우 재공고
      ※ 차순위 동점자 처리 순서 : 3. 응시자격의 차.우대조건 순서로 합격자 결정

5. 시험 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8. 4. 25.
~ '18. 5. 4.

'18. 5. 2.
~ '18. 5. 4.

'18. 5. 14.

'18. 5. 18.

'18. 5. 23.

    ※ 위의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Notice-채용)에 게시하며 합격자는
        핸드폰 문자발송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www.kna.go.kr) 'Notice-채용'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8. 5. 2(수) 09:00 ~ 5. 4(금) 18:00
    ○ 접수장소 : 국립수목원 연구지원과
    ○ 주    소 : (우1118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국립수목원 연구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접수방법 : ※ 인터넷 또는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근무지와 중복으로 지원불가
    ○ 약도 :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www.kna.go.kr) 「방문안내 ※찾아오시는길」 참조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필수>
    ①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서식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② 자기소개서 1부(서식2)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서식3)
    ④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미기재 시 병적증명서 별도제출)
    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4)
    ⑥ 이력서(서식5)
  <해당자>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이용 동의서 1부(서식6)
    ⑧ 졸업증명서(원본) 1부
    ⑨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원본) 1부
      -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고, 근무기관장의 확인을 필한 것.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⑩ 자격증 또는 단증 사본 1부
    ⑪ 기타 우대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뒷자리 나오게 발급)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국·공립병원) 2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4매

8. 채용시 근무조건
  가. 정    년 : 만 60세
  나. 근무형태 : 교대근무(근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임    금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  
    ※ 호봉 및 수당은 개인의 경력 및 수당지급 기준 해당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관련 사항
    ①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③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④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면접 관련 사항
    ① 국립수목원에서 공고한 면접일시 및 장소(국립수목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②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공고 관련 사항
    ①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라. 임용 관련 사항
    ①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②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③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국가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⑤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합니다.
    ⑥ 최종합격자는 임용연기가 불가합니다.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목원 연구지원과(☎ 031-540-10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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