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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원경찰 채용 공고(~9.11)

조회 640

장예진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2019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할 청원경찰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31

서울특별시장

 

1. 채용 인원 : 청원경찰 38

2. 청원경찰의 주요 업무

  . 청사 방호, 출입차량·인원통제 및 주·야간 순찰

  . 집단민원 대처, 청사 내·외 질서유지, 시설물 훼손행위 및 불법행위 계도 등 단속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적용 기준일은 채용 공고일)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18세 이상인 사람( ~ 2000. 8. 31.)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청원경찰법 시행령3)

  .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청원경찰법 시행규칙4)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응시자격 ~ 항목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

. 지역제한 : 없음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체력검정(100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2차 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에 의함)

  . 3차 시험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5. 합격자 결정

. 체력검정

1) 합격기준

    - 각 종목에서 3점 이상 득점하고, 총득점 합계가 15점 이상 시 합격

체력검정 측정 기준표

구 분

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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