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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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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진

안산시 공고 제 2018 - 1093호
 
2018년 제1회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안 산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기관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안 산 시
청원경찰
5
청사방호 및 시설경비
 
2. 신분 및 보수 등
 가. 신   분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8조
 나. 보   수 :「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
 다. 정   년 :「청원경찰법」제10조의6
 라. 복   무 : 청원경찰법, 안산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3. 응시 자격
 가. 연 령 : 만 18세 이상인 사람(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나.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다.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마.「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채용 방법
 가. 1차 평가: 서류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청원경찰경력, 지역거주포함) 등 심사
  ▶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나. 2차 평가: 면접시험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 5명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안산시 수입증지(5,000원) 첨부(안산시청 1층 민원실)
 나. 이력서(소정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라. 주민등록 등·초본(초본은 주소변동, 병역사항포함) 각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아. 자원봉사실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실적 시간만 해당되며, 공인기관 발급 증명서만 인정함.
 
6.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7. 17.~ 7. 19 (3일)
 나. 접수시간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안산시청 총무과(본관 3층) 인사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7.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가.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나. 적성검사일시 : 2018. 7. 26.(목) 09:30 (예정)
 나. 면접시험일시 : 2018. 8. 2.(목) 14:00 (예정)
 다. 장 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본관 2층)(예정)
 
8. 합격자 발표
 가.1차 합격자(서류심사) : 2018. 7. 24.(월)
 나.최종합격자 : 2018. 8. 6.(월) (예정)
 다.방      법 :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라.임      용 : 2018. 9. 3.(예정)
 
9.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가 소정의 서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 또는 채용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가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또는 지방경찰청장 승인요청 결과 미승인 될 경우는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마.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1회 재공고 실시.
 
10. 기타 사항
 가. 공고내용 중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 등록포기, 합격취소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팀(☎031-481-2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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