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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진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근무예정부서 |
거주지 제 한 |
주요임무 |
청원경찰 |
25명 |
인천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인천광역시 |
o청사방호 o출입 차량 인원통제 및 주·야간순찰 o집단민원 대처 o청사 내·외 질서유지 등 |
시 험 범 위 |
문항 수 |
계 |
50문항 |
청원경찰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15문항 |
경 비 업 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15문항 |
민간경비론 |
20문항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청원경찰 |
필기시험 (4지 택 1형) |
체력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종 목 |
평 가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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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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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력 (kg)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윗몸일으키기 (회/분) |
33~35 |
36~38 |
39~41 |
42~43 |
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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