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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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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진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 - 1050호
2018년도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근무예정부서
거주지
제 한
주요임무
청원경찰
25
인천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인천광역시
o청사방호
o출입 차량 인원통제 및 주·야간순찰
o집단민원 대처
o청사 내·외 질서유지 등
  나. 시험과목 : 관련법규 및 민간경비론(50문항)
시 험 범 위
문항 수
50문항
청원경찰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15문항
경 비 업 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15문항
민간경비론
20문항
    ※ 시험문제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며, 비공개이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2000. 12. 31. 이전 출생자)
  나. 성    별 : 남자
  다. 병역사항 :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라. 거주지 제한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마.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바. 학    력 : 제한없음
  사.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아.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단계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청원경찰
필기시험
(4지 택 1형)
체력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총 50문항 100점 만점)
    ○ 시험시간 : 10:00 ~ 10:50(50분간)
    ○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제2차 시험 : 체력시험(3개 종목 30점 만점)
    ○ 종    목 : 배근력(10점), 윗몸일으키기(10점), 왕복오래달리기(10점)
     평가기준  
종    목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배근력
(kg)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33~35
36~38
39~41
42~43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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