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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서울지방보훈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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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진

【서울지방보훈청 공고 제2018 - 22호】
국가보훈처(서울지방보훈청)에 근무할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국가보훈처장
 
1. 채용인원 및 근무지
채용
분야
선발
예정인원
담 당 업 무
근 무 지
청원경찰
1~2
 ㅇ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ㅇ 대민업무(민원민 및 주차 안내 등)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ㅇ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지역제한 : 없음   
   라. 24시간 중 언제든지 근무 가능하며,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조건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아래 "사. 우대사항"을 제외한 위 가~마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사. 우대사항
    ㅇ 무술 유단자(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
 ㅇ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6개)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ㅇ 합기도 관련 인정단체(18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ㅇ 기타 무도단체(14개)
   - 대한용무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ㅇ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ㅇ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방화관리자
    ㅇ 정보처리 자격증(등급에 따라 가산점 차등 부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ㅇ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제출서류를 토대로 청원경찰 임용요건 심사 후 임용 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ㅇ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2018. 6. 1.(금)
~
2018. 6. 12.(화)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18. 6. 8.(금)
~
2018. 6. 12.(화)
-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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