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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화취업지원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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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연

[ 청년특화취업지원 프로그램 소개 ]

1. 소개

청년의 취업과 기업의 구인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 청년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청년 빈일자리 특화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2. 지급 대상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Ⅱ유형 청년(24.1.1 이후 참여, 25.1.1 이후 취업자 / 15~34세 특정계층 포함)

① 직업훈련은 취업활동계획(IAP)에 포함되고, 출결 관리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②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제조업 외 업종(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8개 업종)은 범부처 일자리TF 추천 기업(고용센터 확인)

③ 취업한 기업이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원


3. 지급액

훈련참여지원수당

  • 1개월(단위기간) 기준 1일당 10,000원
  • 최대 월 200,000원, 6개월

취업성공수당

  • 40만원
  •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은 4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취업성공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40만원만 지원

4. 신청시기
  • 취업 및 6개월 근속 후 신청(사후지급)
5. 제출서류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당 지급신청서
6. 고용센터 방문 신청시 필요 서식 안내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직접 작성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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