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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연
안녕하세요^^ 내년 학생생활관 이용 안내입니다. 이용할 사람들은 참고해 주세요.
1. 선발 기준
구분 |
선발순서 |
내용 |
비고 |
1순위 |
주거지역 |
규정에 의한 선발 |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지 |
2순위 |
상·벌점 현황 |
상·벌 기준표 적용 |
|
3순위 |
성적 |
직전 학기 성적 적용 |
재학생 적용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까지 미적용 |
2. 우선 선발 대상자
1) 장애학생
2)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3) 실직자 자녀
4) 다문화가정 학생
5) 그 밖에 학생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주거지역 적용 기준표
지역 점수 순위 |
주거지역 |
비고 |
A |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도(천안시, 아산시 제외) |
|
B |
인천광역시(부평 제외), 경기도 북부(김포시, 의정부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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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인천광역시(부평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북부 |
통학시간 고려 |
D |
성남시, 용인시, 송파구, 동작구, 경기도 남부(시흥시, 안양시, 안산시, 광명시, 의왕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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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서울특별시 남부(강남구, 서포구, 관악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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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천안시, 아산시, 안성시, 수원시, 평택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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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 계획
구분 |
1인실 |
2인실 |
거주 가능 기간(2025학년도 1학기) |
2025학년도 1학기 |
18명 |
494명 |
■ 2025. 03. 04.(화) ~ 2025. 06. 21.(금), 총 16주 ■ 보강 기간 포함 |
5. 기숙사 관비
구분 |
2025학년도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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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
2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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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생 |
장애 학생 |
복학생 |
학생 생활관 근로 장학생 |
일반학생 |
장애학생,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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