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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과 내규 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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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영

군사학과 내규를 제정하였습니다.

군사학과 재학생들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새로 제정된 내규를 주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병영체험 : 졸업 인증제를 실시 한다(병영체험을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 미참시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특강 참여 : 학기 중, 또는 방학중 운영하는 특강은 필히 참가해야한다. 

 - 복장 규정 : 공지된 내용에 의거 제복 착용

 - 염색, 화장 : 공지된 내용에 의거 실시

 - 상벌 규정 : 기존에 학생 자치적으로 부여하는 것에서 교수가 부여하도록 제한

 -임원 운영 :  임원은 성적, 출석이 일정수준 이상 이어야 피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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